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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6, 2020

북 “시신 찾으면 넘겨주겠다”…“남 해상분계선 무단침범 중단” 요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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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북쪽 일방 설정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피격 공무원’ 주검 찾다 남쪽이 넘었다 주장
“시신 습득하면 남쪽에 넘겨줄 것”…“필요한 안전 대책 보강”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으리라 추정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실종전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연합뉴스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으리라 추정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실종전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연합뉴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은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통>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을 빌려,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며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남쪽 군과 해경의 주검 찾기 과정에서 북쪽이 설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주장이다. <중통> ‘보도’는 사실상 북한 당국의 견해를 담고 있지만, 당·정·군 공식 기관의 담화나 성명에 비해 공식성과 격이 낮은 발표 형식이다. 북쪽은 공식적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설정된 육지와 달리 해상에선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해상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정과 관련돼 있다. 북쪽은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 따라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남북 사이 간헐적 갈등·충돌이 있었고, 북쪽은 2009년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다. <중통> ‘보도’는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통>은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은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검을 찾는대로 남쪽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들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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