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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서울대 연구진실위 “나경원 아들 공동저자 표기 부당”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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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4저자 등재 ‘부당’ 결론
“데이터 검증 단순작업 외 기여 없어…
‘어머니’ 부탁으로 연구 수행”
나경원 “당시 국회의원 아니었다”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아무개씨의 포스터(약식논문의 일종) 저자 등재를 ‘부당한 표시’로 결론 내렸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16일 확인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결정문’을 보면, 서울대는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했다. 진실위는 “김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다. 그 외 다른 기여는 없다”며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논문이 아니라 1쪽 분량의 포스터이고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김씨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실위는 “김씨가 작성한 연구노트, 김씨와 윤아무개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이 오간 이메일과 면담결과 등을 종합하면, 윤 교수가 김씨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였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는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하지 않았다. ‘엄마 찬스’도 아니다.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2014년 여름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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